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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대출계약 철회권’ 10월부터 시행… 14일 이내 해지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오는 10월부터 대출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해지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출계약 철회권’ 제도를 오는 4분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대출을 받은 뒤 2주 안에 취소하면 담보대출은 원금의 1.4%, 신용대출은 원금의 0.8%를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합니다. 신용대출은 4000만원,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 대출만 철회할 수 있는데요.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 또는 대출금을 수령한 날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신청하고 대출금과 해당 기간의 이자를 반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