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ㆍ중기중앙회 등 26개 단체 "김영랍법, 개정 촉구… 영세 상인이 가장 큰 피해"

입력 2016-06-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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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 6단체와 소상공인, 농림축수산업 등 총 26개 단체가 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동 간담회를 열고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부패방지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부문의 신뢰향상을 기한다는 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저성장 장기화와 내수침체로 어느 때보다 힘든 지금의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대로 법과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목적 달성보다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식사비 3만원, 선물값 5만원 등으로 정해진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상향조정하는 등 내용을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유례없는 내수 위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하면 김영란법으로 영세 상인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사회적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와 중소·소상공인 단체들은 이 때문에 "법과 시행령 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중소상공인과 농림축수산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농림축수산인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내수경기를 더욱 위축시키는 상황이 예상된다면 이에 대한 사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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