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재직 공무원 한해 '1년 무급휴직' 가능해진다

입력 2016-06-2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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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앞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1년간 무급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과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며 무급휴가 중에도 성과연봉은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자기개발 휴직제'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자기개발 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1년까지 무급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자기개발 휴직을 한 번 사용해도 복직 후 10년간 근무하면 같은 방식으로 휴직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휴직을 하면 성과연봉을 감액했지만, 앞으로는 무급휴직자와 교육파견자 등도 전년도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과 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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