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제품 유독물질인데… 환경부ㆍ산업부, 분석 결과 ‘딴판’

입력 2016-06-27 14:00수정 2016-06-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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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신창현 의원실)
같은 제품의 유독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 결과에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검사 결과가 천지 차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라 이같이 지적했다.

신 의원에 의하면 환경부가 지난 2014년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접착제 원료물질의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흥화학공업 접착제의 톨루엔 함량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의 관리 기준치(1000ppm)를 12배 초과했고, 한국쓰리엠과 아모스의 접착제는 각각 1867ppm과 1634ppm로 나타났다.

톨루엔은 고농도 또는 장기 노출일 경우 심장부정맥 또는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가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지정한 유독물이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적발 사실을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에 통지하면서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제품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 사실을 통보받은 기술표준원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재시험을 실시했고 대흥화학공업, 한국쓰리엠, 아모스 제품에서 각각 평균 5ppm, 255ppm, 368ppm으로 환경부 시험내용과 크게 달랐다고 신 의원은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이 결과를 근거로 행정조치를 제외했다고 환경부에 통보했다.

대흥화학공업 접착제의 경우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에서 분석한 것은 기준치의 12배가 넘는 1만2010ppm으로 검출됐으나, 산업부 기술표준원의 재시험에서는 5ppm으로 4800배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왔다.

신 의원은 “환경부는 기술표준원의 이러한 시험 결과와 행정조치 제외 통보에 대해 현재까지 환경부와 산업부 공동으로 재시험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어떤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다”며 “환경부가 조사결과에 자신이 있었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4조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접착제는 지난해 4월1일부터 관리업무가 산업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됐다.

이어 그는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해당제품의 톨루엔 함량에 대한 재시험을 실시해 환경부가 엉터리였는지, 산업부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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