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특정 품목을 제외하는 것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성영훈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관련 질의의에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일부 품목만 제외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어렵다”고 말했다.
성영훈 위원장은 식사ㆍ선물ㆍ경조사비 가액기준을 각각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하로 설정한 기존 시행령을 수정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농어촌 지역구에 기반을 둔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수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며 김영란법 규제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6단체들도 적용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