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사망설' 유포 사건 수사의뢰

입력 2016-07-0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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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진제공=삼성)

삼성전자가 이건희 회장 사망설이 유포 사건에 대해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삼성전자는 1일 경찰에 수사의뢰 진정서를 내고 허위 사실을 유포자를 찾아내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내부 법률검토 작업을 통해 이번 사안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정오께 증권가와 SNS 등에는 이 회장이 사망했고, 삼성그룹이 이날 오후 3시 이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했다. 삼성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삼성물산과 삼성에스디에스 주가가 급등하자 한국거래소는 같은 날 오후 삼성전자에 이 회장 사망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날 삼성물산 주가는 전날 오후 1시께 8%대로 수직 상승했고 오너 일가 지분율이 높은 삼성에스디에스도 장중 7%대로 급등하기도 했다.

업계는 주식 공매도 관련 법이 바뀌면서 작전세력이 삼성그룹 관련 주식을 띄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회장의 사망설을 퍼뜨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소문이 확산하면서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삼성SDS,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주로 분류되는 종목의 주가는 2~8% 수준의 급등세를 보였다.

1년 전 2015년 4월에도 증권가를 중심으로 이 회장의 사망설이 퍼지며 삼성그룹주가 출렁였지만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 회장은 현재 2년 넘게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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