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출처=박태환 공식 홈페이지)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7) 씨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여부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결정에 따라 판가름나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1일 박 씨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박 씨는 2014년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투여한 사실이 적발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지난 3월 징계가 해제됐다.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18일 도핑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국제대회 출전을 금지하는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박 씨는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따라 리우 올림픽 출전이 어려워지자 CAS에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지난달 23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 씨는 이날 호주 브리즈번 아쿠아틱센터에서 열린 ‘2016 호주 그랑프리 수영대회’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3분49초18의 기록으로 3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