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또 ‘최초’ 논란…IoT 전용망 놓고 신경전

입력 2016-07-0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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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하이브리드형 전국망 개통” 선포…KT “LTE-M기술로 이미 전국서비스”

▲이형의 사업 총괄이 4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SK텔레콤 IoT 전용망 전국 상용화 선포식'서 환영사를 읽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SK텔레콤 직원들이 로라(LoRa) 기지국을 설치하고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SK텔레콤

SK텔레콤과 KT가 2년 전 롱텀에볼루션(LTE)에 이어, IoT 전국망 상용화를 놓고 ‘국내 최초’ 경쟁을 재현하고 있다. 한정된 국내 시장에서 경쟁을 하다보니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진 탓으로 해석된다.

SK텔레콤은 4일 SK텔레콤이 IoT 전용망 ‘로라(LoRa)’ 네트워크를 세계 최초로 전국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로라 네트워크를 지난 3월 구축한 LTE-M(LTE 기반 IoT 기술)과 연동해 SK텔레콤만의 하이브리드형 IoT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이 전용망을 통해 내후년까지 400만 개의 사물과 연동한다.

이에 대해, KT는 다소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KT는 지난 3월 기존 LTE 망 일부를 IoT용으로 활용한 ‘LTE-M’ 기술로 이미 전국 서비스에 돌입했다는 것. 해당 망을 이용해 연내 ‘자전거 도난 방지 관제 서비스’, ‘스마트 혈액 박스’, ‘스마트 라이팅 서비스’ 등의 출시를 준비 중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KT 역시 2018년까지 연결 사물 수를 400만 개로 늘릴 계획이다.

로라는 기존 3G, LTE 망과는 별도로 새로운 전국망이다. 기존 망 대비 원가가 낮고, 저전력을 소모해 LTE-M 과는 차이가 있다는 게 SK텔레콤 측 주장이다. 결국 새로운 방식을 적용해 IoT 전국망을 구축한 것이 최초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과 KT의 최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SK텔레콤과 KT는 2014년 말부터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를 두고 갈등을 빚었고, 결국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다.

KT는 지난해 3월 SK텔레콤을 상대로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는 사실이 아니라며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KT는 SK텔레콤이 지난 1월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내자 시험용 단말기로 100명의 체험단에 서비스한 것을 상용화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KT는 SK텔레콤의 3밴드 LTE-A 관련 광고를 중단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라는 KT 측 주장을 받아들여 광고를 전면 금지했다. KT는 이어 SK텔레콤의 광고 때문에 자사 시장점유율, 매출, 영업이익이 하락하고 사회적인 명예, 신용이 훼손돼 2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얼마 후 KT가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논란은 일단락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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