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ㆍ합병(M&A) 불허 결정이 전해진 뒤 주무부처와 관련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 결정으로 사실상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준비하던 인수합병 심사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게 됐다.
5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4일 공정위가 SK텔레콤에 전달한 심사보고서에는 경쟁제한을 이유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인수) 및 SK브로드밴드 간 합병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뒤 주무부처와 관련 업계는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내용을 더 파악해야 알겠지만, 현시점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인수합병을 불허했다면, 미래부나 방통위가 준비하는 심사준비 작업도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 역시 비슷한 분위기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아직 심사보고서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하다"면서 "미래부와 상의한 뒤 결정해야 할 듯 하다"며 난감해 하는 기류가 역력했다.
관련업계에서도 공정위가 예상보다 강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의아스럽다는 반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불허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상황 파악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