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을 받는 택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외국인 승객에게 부당요금을 받은 택시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다시 가져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각 자치구가 행정처분 권한을 위임받고 있으나, 자기 지역 소속 택시에 온정주의 처분을 내린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절차도 ‘접수→조사→교통심의위원회→행정처분’ 순으로 간소화한다.
또 서울시는 10월까지 명동, 이태원 등 서울 시내에서 운행하는 바가지 택시와, 공항과 서울을 오갈 때 터무니없는 요금을 요구하는 택시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택시 부당요금에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네티즌은 “바가지 씌우는 택시들 모두 없애야 한다”, “부당요금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 삼진 아웃도 약하다”, “내국인도 길 모르는 것 같으면 돌아가더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