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제한성·방송권역별 지배력이 쟁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수ㆍ합병(M&A) 불허 판단에 대한 의견서를 11일 오후 제출한다. 경쟁 제한성과 방송권역별 지배력 등에 대해 공정위가 주장한 논리를 반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의견서를 조용히 낸 뒤 최종 심리에서 소명할 계획”이라며 “아직 심사 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의견서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 말했다.
SK텔레콤 측도 CJ헬로비전과 의견교환을 충분히 거친 후 이날 오후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양사는 의견서를 바탕으로 조만간 열린 공정위 심리에서 ‘불허’ 판단을 내린 심사관을 상대로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경쟁 제한성 △방송권역별 지배력 △케이블TV M&A 차단 가능성 △시장 발전 침해 가능성 등과 관련된 공정위의 판단을 반박하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을 것으로 추측했다.
특히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지배력 강화와 독과점 가능성에 대한 반박에 많은 분량을 할애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주 CJ헬로비전은 보도자료를 통해 “양사가 합병하더라도 유료방송 점유율은 25.8%로, 1위인 KT(29.4%)에 이은 2위에 불과하다”며 공정위가 지적한 경쟁 제한성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현재 CJ헬로비전 단독 점유율은 14.8%로 KT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SK텔레콤과의 합병이 불허되면, 오히려 KT의 독주 체제가 더욱 굳혀질 것이란 주장이다.
양사는 합병법인이 전국 21개 구역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방송권역을 독과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미 IP(인터넷)TV 등 전국사업자 중심으로 유료방송 시장 흐름이 변하는 것에 배치되는 지적”이라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인수합병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간 연장 요청을 불허했다.
그동안 심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결합 당사회사들과 심사관 사이에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점과 과거 사례 등을 고려해 의견 제출 기한을 연장해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 했기 때문. 의견 제출 기한이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대한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추후 열릴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