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해진. (출처=마운틴 무브먼트)
배우 박해진이 낚시성 열애 기사를 보도한 기자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센은 13일 경찰과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 “박해진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가 박신혜와의 열애설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의 기자에 대해 2월 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수사는 이미 5개월째 진행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당사자인 박해진 등이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마쳤다. 박해진 측은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며 합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앞서 해당 기자는 지난 1월 박해진과 박신혜가 2008년 함께 서울숲에서 찍힌 사진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다. 8년이 지난 시점에서 낚시성 열애 기사를 유포해 논란이 일자 박해진과 박신혜는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