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분식회계 내부고발자에게 20년간 연금을 주는 포상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13일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분식회계 신고 시 20년간 연간 급여액을 주는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외감법 시행령상 분식회계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원이다. 2006년 도입한 이후 신고 건수는 총 5건에 불과하다.
반면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회계처리 위반으로 처벌은 받은 회사는 399곳에 달한다. 같은 기간 회계감리를 받은 858개 회사 중 46.5%가 처벌 받았다. 이 중 고의성이 입증돼 중벌을 받은 비중도 36.3%에 달한다.
김 의원은 “부실회계에 대한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부정한 회계처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분식회계 포상금 한도를 5억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외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내부 고발을 한 임직원은 해당 조직은 물론 동종업계 취직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5억원보다 큰 어드벤티지(혜택)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해고 위험을 무릅쓰는 특수성’을 감안해 연봉의 20년 정도는 보장해줘야 제대로 된 내부고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상 수준이 과도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고발 제도인 ‘리니언시(Leniency)’를 사례로 들었다. 리니언시는 담합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신고 할 경우 첫 신고자에게는 과징금 100%, 2순위 신고자에게는 50%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공정위는 2007~2012년까지 12개 골판지 업계 담합 사건에서 1184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자진신고한 동일제지 계열사에는 과징금 317억원을 면제해줬다.
김 의원은 “2014년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담합사건 55건 중 80%에 달하는 40건이 리니언시를 통해 적발됐다”며 “고발 시 확실한 이점을 보장했을 때 내부고발 제도 효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