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타 금융사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별로 계좌이전 서비스가 바로 시행되지 않는 곳이 있어 방문 전 확인이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부터 ISA 계좌이전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ISA 가입자는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가입 금융회사를 옮기거나 가입 상품(신탁형, 일임형)을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ISA 가입자는 계좌 이전을 할 수 있다. 다만, 압류·가압류·질권 등이 설정된 계좌, 국세청으로부터 가입 부적격통보를 받거나 이전하려는 금융회사와 최근 여신거래를 한 가입자 등은 이전이 제한된다. ISA계좌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 이후 계좌이전 가능하다.
계좌이전을 원하는 가입자는 계좌를 옮기고 싶은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해당 지점 창구 직원으로부터 계좌 이전시 일반적인 유의사항과 현재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전달받은 기존 계좌의 재산현황을 상세히 들을 수 있다.
이후에는 신규 ISA 가입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단, 기존 ISA 가입 과정에서 자격확인을 거친 만큼 따로 증빙서류 제출 등 절차는 생략된다. 현재 가입 중인 금융회사는 기존계좌 해지를 위해 가입자와 통화해 이전의사를 재확인한다.
금융회사 이동 없이 가입 상품만 바꾸는 경우에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계좌이전 및 ISA 신규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계좌이전과 관련한 패널티 성격의 수수료, 계좌 이전 업무처리에 따른 보수 성격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단, 기존 계좌에서 편입한 자산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자산을 환매하는 과정에서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이전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방문시 조기상환시점 등을 고려해 계좌이전 시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당 금융회사가 안내할 방침이다.
한편 ISA를 취급하는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18일부터 이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하나금융투자, 현대증권, 삼성생명은 시행일정이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이들 회사 모두 타 회사로 이관 업무는 18일부터 실시하지만 새 가입자를 받는 업무는 그 이후부터 진행한다. 현대증권으로 일임 계좌 이동은 오는 25일부터, 하나금융투자로 신탁·일임 계좌이동은 오는 9월 19일부터, 삼성생명으로 신탁계좌 이동은 10월 4일부터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계좌이전을 만류하는 일이 없도록 계좌이전을 전화상 확인하는 콜센터 직원이 표준화된 문구에 따라 이전의사만 확인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