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도 `수수방관’..금감원 감독 구멍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와 수협중앙회(이하 수협)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칼끝이 보험사로 향한 틈을 타 소멸시효경과건 지급을 유보하거나,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는 등 자살보험금 사안을 방치하고 있다.
21일 상호금융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와 수협은 자살 시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상품 7개를 판매했다. 유형별로 새마을금고는 특약에 재해사망을 보장한 신저축공제, 좋은이웃정기공제 등 6개 상품을, 수협은 주계약에 해당 내용을 포함한 어업인상해공제를 각각 판매했다. 새마을금고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은 3억8500만 원(18건)으로 미지급 건수 모두 소멸시효가 지났다.
새마을금고 신저축공제상품을 살펴보면 재해사망특약에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 뒤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사망공제금을 지급한다’는 자살면책제한조항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자살보험금 청구자에게 재해사망공제금(1000만 원~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사망에 따른 환급금만 지급했다.
새마을금고는 미지급건수 모두 소멸시효가 지난 만큼,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미지급금액 지급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마을금고는 미지급 금액과 건수 모두 행정자치부에 보고한 상황이다. 새마을금고는 금융감독원이 아닌, 행자부 관리감독을 받는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전에 줬다가 대법원이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해버리면 가입자에게서 다시 받아내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하고 지급책임자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면서 “미지급금액과 건수가 얼마 안 돼 빨리 지급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자치부도 새마을금고 소멸시효경과건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대법원 판결 지켜봐야 하는 문제)을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수협의 경우 자살보험금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다. 주계약에 자살 시 재해사망보장을 반영한 상품이 있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본지가 취재 과정에서 파악한 어업인상해공제상품은 2003년 4월 1일부터 2008년 4월 21일까지 판매했다. 이 상품은 주계약에서 교통재해사망공제금, 일반재해사망공제금을 보장하고, 주계약에 자살면책제한 조항(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뒤 자살했을 경우에는 재해사망공제금을 지급)이 명시돼 있다. ‘
수협 관계자는 “특약이 아닌 주계약에 재해사망보장을 해주는 유형은 처음 알게 됐다”며 “어업인상해 공제 상품은 자살보험금 청구자가 없는 걸로 파악돼 미지급금액과 건수도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100% 청구자가 없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는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맡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해사망보장 관련 검사는 준법검사국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상호금융에서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이 있다면 이 역시 해당국에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