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ㆍ합병(M&A) 계약이 해제 수순을 밟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8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에 최종 불허 결정을 내린 지 1주일 만이다.
SK텔레콤은 25일 공시를 통해 CJ오쇼핑과 체결한 CJ헬로비전의 주식매매 계약과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간 합병 계약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기업결합 불승인 처분으로 M&A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CJ와의 주식매매계약 및 합병 계약 해제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 불허 판단에 이어 미래창조과학부도 인허가 심사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자 정부가 사실상 불허 결정을 한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청산 작업에 들어갔다.
CJ헬로비전은 SK텔레콤의 공시가 나온 직후 자율 공시를 통해 “SK텔레콤으로부터 계약 해제 통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다”며 “해제 사유 발생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전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보받았다는 논란의 여지를 남기긴 했지만 결국 계약해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계약 해제 조건에 대해 양사의 시각차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계약서 내용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사가 계약 해제 사유에 대해 이견을 보인다면 법적인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정부의 결정에 따른 계약 무산인 만큼 무리하게 법정다툼으로 끌고 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광복절 특사에 큰 기대를 걸고 있어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모양새가 안좋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