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시간선택제 전환 제한 요건 폐지…하반기 명퇴 신청 전원 수용

입력 2016-07-27 10:49수정 2016-07-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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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원 시간선택제 전환의 엄격한 전환 제한 사유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를 전원 수용되도록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청년ㆍ여성 일자리 대책 추진 현황 및 앞으로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현 상황이 과거 2003년과 2009년 청년 고용이 부진했던 시기에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이 동시에 부진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제조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위축되면서 청년층이 숙박ㆍ음식업 등 저임금 일자리에 유입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봤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청년 고용절벽 해소 대책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신규 채용은 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다.

정부는 교원 명예퇴직 7500명을 받아 신규 교원을 채용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3987명이 명예퇴직하는 데 그쳤다. 명퇴 수요가 감소하고 퇴직금으로 줄 재원이 부족한 게 걸림돌로 지적됐다.

교원 시간선택제 전환의 경우 목표는 200명이지만 실적은 71명에 머물렀다.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이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가족을 간호하는 경우,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등으로 엄격한데다 시간선택제 교사를 담임으로 배정하기 어렵다는 한계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 신규채용을 통한 재원확보를 위해선 추가경정예산에서 배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을 명예퇴직에 우선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만 8세 이하 육아, 가족간병, 학위 취득 등 엄격한 전환제한 사유도 폐지해 교원 시간선택제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방과후학교 위탁강사에 대해서도 300억원이던 당초 재원이 절반인 150억원으로 감액되고 강의시간도 줄어 강사수가 목표치인 2000명을 밑돈다는 지적에따라 추경증액교부금을 활용해 강의를 충실히 운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상반기 실적 1000명에다 당초 목표치인 2000명 달성을 위해 특별교부금 추가소요는 15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장년 노동자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청년(15~34세)을 신규 채용하는 중견ㆍ중소기업 등에 최대 연간 108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제도인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목표치는 1만6000명이지만 실적은 6562명에 그쳤다. 강소ㆍ중견기업 청년인턴도 목표(4만5000명)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7656명 수준이다.

정부는 상생고용지원 사업에 대해선 임금피크제 중점지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강화하고 피크임금 대비 감액률 기준을 10%에서 5%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단, 지원금은 정규직 전환시부터 지급한다.

정부는 청년내일채움 공제 등 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개최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채용의 날 행사에서도 우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담당직원의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여성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대체인력 사용 기업 재정지원도 늘린다. 현재는 육아휴직기간만 지원하지만, 인수인계기간(60일 이내)도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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