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과 연비과장으로 5개 차종이 적발됐다. 재규어 XF는 연비과장, 코란도C와 푸조3008은 안전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자가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인증(자기인증제도)해 국내에 판매한 자동차 중 16차종을 대상으로 사후에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 결과, 5개 차종 6개 항목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자기인증제도는 자동차 제작ㆍ조립ㆍ수입자가 해당 자동차의 형식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는 것으로 한국과 미국, 캐나다에서 채택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규어 XF 2.2D 차량은 제작사에서 차량 판매 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부 측정 연비보다 7.2% 부족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재규어 측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최대 7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쌍용자동차 코란도C 모델은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강도 기준 미달 △모토스타코리아 GTS125 이륜차는 원동기 출력 과장과 등화장치 광도기준 초과 △타타대우 프리마 19톤 카고트럭은 주간 주행등 광도기준 미달 △한불모터스 푸조 3008은 범퍼충격흡수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이들 차량은 과징금 및 시정조치(리콜)와 소비자 보상에 들어간다.
현재 진행 중인 2016년도 자기인증적합조사(2017년 완료 예정)에서는 국내외 12개 제작자, 16차종을 선정해 조사 중이다. 올해 적합조사부터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태와 미쓰비시 연비 조작사태 등으로 커지고 있는 연비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3개 정부부처(국토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가 공동으로 나섰다.
제정한 고시에 따라 연비시험 시 주행저항 값을 측정하고, 도심 모드와 고속도로 모드를 각각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증 중이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