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헌법재판소의 청탁금지법의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28일 이용우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본부장은 “경제계는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본부장은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적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