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언급하며 관계부처에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법의 기본, 근본 정신은 단단하게 지켜나가면서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 시행에 따라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면 우리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성장 잠재력도 개선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하루속히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기업, 교육계, 언론계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 “헌재의 결정은 과도기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회의 오랜 부패 관행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한 결과”라며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