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금융지주가 분기마다 모회사인 농협중앙회에 지급하는 명칭사용료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협금융이 상반기 2000억원이 넘는 적자에도 이에 육박하는 1917억원의 명칭사용료를 지급해 적자가 확대됐다는 지적에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와 자회사인 농협금융지주는 연말 께 내년도 명칭사용료 축소 여부를 결정한다.
명칭사용료란 농업인 지원을 위해 지주의 자회사가 농협중앙회에 매 분기 초에 납부하는 분담금 성격의 브랜드 사용료이다.
농협법에선 농협 설립목적과 여건 등을 고려해 매출액의 2.5%이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농협은행이 2.5%이며, 나머지 계열사인 농협생명, 농협손해보험,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등이 0.3%다.
명칭사용료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 농협이 농업인과 농촌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쓰이는 농촌 지원금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농축산물 가격이 급락했다면 수가 조절을 위해 가격 보전을 해주는 데에 쓰인다. 뿐만아니라 농업가구 장학금과 교육 등 다양하게 활용된다.
농협금융은 출범 이후 2012년 4351억원, 2013년 4535억원, 2014년 3318억원, 2015년 3526억원이 명칭사용료로 중앙회에 지급했다. 배당과는 별도로 지난해 총 배당금은 2730억원이었다.
문제는 명칭사용료 수취 대상인 자회사의 경영환경이 악화됐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농협금융은 상반기 1조3000억원의 막대한 충당금을 쌓아 적자를 피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도 지난해 산정요율 그대로 적용됐다.
농협중앙회에선 “이미 다양한 사업 계획이 정해진 터라 유동적으로 운영하기 힘들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 한 관계자는 “유동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올해 경영상황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내년에 후반영 하는 게 정상”이라고 꼬집었다.
금융당국은 경영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부담 가중이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명칭사용료는 사용처가 투명하고 법으로 정해진 만큼 규모에 대해 관여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최근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등 우려가 있는 만큼 경영합리화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