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정기국회] 정무위, 거래소 지주사 재추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방

입력 2016-08-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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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금산분리·소유구조 투명성 제고”

중간금융지주사제도 도입 다시 꺼내

野 “징벌적 손배·계열사 의결권 제한”

대기업 규제강화 법 개정 추진 ‘맞불’

‘서별관회의 청문회’ 놓고 갈등 전망

여소야대 첫 정기국회가 9월부터 시작한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해 예산안을 비롯해 19대 국회에서 이뤄내지 못한 각 당의 숙원 법안들을 둘러싼 치열한 혈투가 이어질 것이란 예상된다. 이투데이는 정기국회 개원에 앞서 정무위, 기획재정위 등 상임위원회별 주요 쟁점법안을 미리 살펴봤다.

◇경제 활성화 vs 경제민주화 리턴매치 = 정무위원회 쟁점은 역시 규제 완화를 비롯한 경제 활성화와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경제민주화 대결로 요약된다. 정무위에 올라온 법안들도 양쪽으로 선명하게 갈린 모습이다.

정부와 여당은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린다는 명목 하에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서는 법안 처리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한다. 이진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거래소 내 개별 사업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파생상품시장 부문을 지주회사 내 자회사로 분할해 지주회사가 되는 거래소를 추후 상장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다시 도마에 올린다. 다수 대기업이 금융사를 보유하고 복잡한 출자구조를 보이고 있는 현실 속에 금산분리를 강화하면서 단순‧투명한 소유구조를 유도할 수 있다는 논리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를 허용하되 보험사를 포함 금융보험사 3개 이상 또는 금융·보험사 자산 20조 이상의 요건 충족 시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65개 대기업 그룹 가운데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대기업은 32개이며, 169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맞선 야당은 경제민주화 법안에 다시 불을 붙인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금지 등의 위반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같은 당 박영선, 박용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정거래법은 이른바 ‘삼성법’으로 불린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 관계인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공정위의 독과점 기업에 대한 계열분리 명령권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김동철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회사의 지분요건을 발행주식 총수의 10%이상으로 강화하는 동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회 계열사의 소유지분 현황과 주식소유현황 등을 공정위에 신고토록 하는 법안도 냈다. 호텔롯데를 지배하는 일본 롯데홀딩스가 일본 비상장사인 광윤사의 소유이고, 이 때문에 롯데그룹 전반의 소유구조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에 따른 이른바 ‘롯데법’이다.

채이배 의원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단일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개정안은 규제대상 지분율 요건 판단 시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회사를 매개로 한 경우도 포함토록 했다.

이외에 조선업 구조조정 문제로 불거진 산업은행의 운영 문제와 관련해 산은 임원의 낙하산 인사를 막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더민주 박용진 발의), 공중파·VOD 등 대부업의 모든 방송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더민주 제윤경 발의) 등이 쟁점화 할 가능성이 크다.

◇ 전속고발권 완전 폐지될까 = 정무위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 중 하나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의 완전 폐지 여부다. 전속고발권은 애초 공정거래 관련 사건의 위법성·중대성 판단에 필요한 공정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감사원장이 여러 사항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의무고발요청제도를 만들었다. 정부는 이를 두고 전속고발권을 폐지했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민주 최운열 의원은 전속고발권을 없애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누구나 고발이 가능하도록 공정거래법 등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당은 아직까지 적극 나서고 있지 않지만, 전속고발권 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다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중기청 등의 고발요청제 자체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어 정무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라고 요청하려고 한다”면서“고발요청제를 제대로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무위 야당 소속 의원들은 기획재정위와 함께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추진 중이어서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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