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C형간염 집단감염 법으로 막는다…표본감시→전수감시 법개정 추진

입력 2016-08-2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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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다. 논란의 중심이된 서울 동작구의 제이에스의원(구. 현대의원)의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C형간염 집단 감염이 뒤늦게 밝혀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C형간염에 대한 감시체계를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 번째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뒤늦게 법개정으로 이를 막겠다는 의지다.

24일 관련업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표본감시 체계로 운영하는 C형간염의 감시 체계를 전수감시로 바꾸기로 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집단감염이 세 번째 발생하자 정부차원의 대응에 나선 것. 정부 입법 방식이될지, 의원 입법 방식이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C형간염은 2000년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정 감염병'으로 분류돼 현재 180개 의료기관에서 표본감시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이 법은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1~5군으로 지정하고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관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복지부 장관이 '지정 감염병'으로 정해 표본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형간염은 이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지정 감염병으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검사방식은 전수감시가 아닌 표본감시 방식이어서 집단 감염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때문에 이번 C형간염의 집단감염도 세 번째 사고로 불거졌다. 의료기관은 지정 감염병에 대해 발견 7일 안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의무를 갖지만 C형간염에 대한 신고율은 80% 수준으로 높지 않은 편이다.

표본 대신 전수감시 체제가 정착되면 개별 감염 사례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 더 일찍 집단 감염을 발견할 수 있다. 이번에 발견된 서울JS의원(구 현대의원)에서의 집단 감염은 제보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찾아냈다. 집단 발병 시점인 2011~2012년보다 4~5년 가량이나 늦어진 셈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C형간염을 3군감염병에 넣어 전수감시 체계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면 입법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의원 입법을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어떤 방식이든 9월 임시국회에 법안이 발의가 돼 연내 입법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집단 감염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표본감시로는 집단감염을 신속히 발견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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