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대법 “야쿠르트 아줌마 퇴직금 못 받는다”

입력 2016-08-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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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대법 “야쿠르트 아줌마 퇴직금 못 받는다”

‘야쿠르트 아줌마’로 불리는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야쿠르트 아줌마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위탁판매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 씨는 2002년부터 12년간 한국야쿠르트로부터 유제품을 공급받아 제품을 배달하거나 판매했는데요. 일을 그만둔 후 퇴직금 2990만 원을 지급하라며 2014년 5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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