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23일 규제를 합리화하고 의원입법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이 행정규제(중요규제에 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국회입법조사처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전문 조사·연구기관에서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을 함께 제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20대국회 개원 후 두 달 동안 발의한 의원 입법안 1131개 가운데 규제법안은 597개였으며, 이 가운데 규제강화 법안은 457개, 규제완화 법안은 140개로 규제법안이 매일 5개씩 순증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의원입법을 통한 과도한 규제 양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본 법률안은 입법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 하면서도 의원입법이 규제관리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원입법은 법안 제·개정에 따른 규제 신설 및 강화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고 있어 과잉불량규제의 도입은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에 큰 부담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원입법 품질을 관리하는 것은 국회가 담당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이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법안 발의 배경과 관련해 “규제영향 평가 도입은 입법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입법권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