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선포식 모습(사진=한국감정평가협회)
임시총회에서는 협회의 정관 개정안이 의결됐는데 이는 지난 1월 19일 제정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돼 협회의 명칭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바뀌기 때문이다.
개정된 정관에 따르면 정관의 명칭을 회칙으로 변경하고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추천 규정, 감정평가서 심사·적정성 심의규정, 감정평가연수원 관련 규정, 전문분야 교육인증 규정 등을 신설했다.
한편 협회는 임시총회에 이어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뉴 비전 선포식’을 개최해 ‘감정평가산업 발전 및 감정평가사 위상 제고’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다.
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계획 내용으로 △부동산산업의 선도 △감정평가의 공정성·전문성 제고를 선정하고 앞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감정평가사들의 결의를 다졌다.
이번 뉴 비전 선포식에는 국토교통부 권대철 토지정책관이 참석해 격려사를 했고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전문자격자의 직업윤리’를, 노태욱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감정평가 투명성 제고’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국기호 협회장은 뉴 비전 선포식 대회사를 통해 “오늘은 9월 1일부터 새롭게 출범할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며 “감정평가사들은 국민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 국민으로부터 항상 신뢰 받는 전문자격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