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쿠르트 아줌마’로 불리는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제 대법원은 12년간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으로 일한 A 씨가 한국야쿠르트를 상대로 퇴직금을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이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독자적으로 일하는 개인 판매사업자라는 점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1·2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네티즌들은 “법이 가장 문제” “영업사원이라고 봐야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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