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을 넘어라”…정부ㆍ업계, 수입규제 대응경험 공유

입력 2016-08-2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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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입규제 대응사례 및 정보 교류회’ 개최

정부와 업계가 글로벌 경기침체로 높아지고 있는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사례와 대응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갖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철강, 석유화학, 섬유, 제지 등 수입규제 조치가 자주 발생하는 주요 업종 종사자, 업종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규제 대응사례 및 정보 교류회’를 열었다.

이번 교류회는 지난 9일 ‘수입규제 대응 간담회’에서 발표한 수입규제 대책의 후속조치로, 다양한 업종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수입규제 대응경험과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정회계법인 박원 이사는 최근 미국의 철강 분야 반덤핑 수입규제 현황과 대응사례를 발표하고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김앤장 윤주환 회계사는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무역구제 제소의 특징과 중국의 테레프탈산 반덤핑 조사에 대한 대응전략 등을 설명했다.

이어 LEE 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 김태익 상무이사는 인도의 스판덱스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한 민관 협력 사례와 최근 인도의 반덤핑 조사 동향을 소개했다.

강명수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은 “최근 유럽연합(EU)의 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 조사, 터키의 휴대전화 세이프가드 조사, 중국 아크릴섬유 반덤핑 조사 등에 민ㆍ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가 다수 있다”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이 수입규제 절차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소 초기 단계부터 민·관이 긴밀하게 협조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9월에는 해외전문가 초청 세미나, 10월에는 주요 업종 대상 교육을 여는 등 수입규제 조치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 간 대응경험을 공유ㆍ활용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대응과정에서도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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