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 일병 사망사건' 주범 징역 40년 확정

입력 2016-08-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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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4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병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하모 병장과 지모ㆍ이모 상병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7년, 군형법상 부하범죄부진정 혐의로 기소된 유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과 군인 등에 대한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한 환송 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범행 내용과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징역 40년의 양형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병장 등은 2014년 4월 내무실에서 소리를 내며 간식을 먹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윤 일병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살인죄 인정 여부를 두고 하급심의 판결은 엇갈렸다. 앞서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만 유죄로 판단해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하 병장 등도 상해치사죄로 각각 징역 25~3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이 병장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범들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주범 이 병장의 살인죄를 인정하면서도 함께 기소된 하 병장 등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 고등군사법원은 대법원 취지대로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 하 병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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