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주범 징역 40년 확정…첫 공판 때 군 검찰은 사형 구형

입력 2016-08-26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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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윤 일병이 사망한 지 2년 4개월 만에 주범 이모 병장(28)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하모 병장(24)과 이모 상병(23), 지모 상병(23)은 이 병장보다 가벼운 각 징역 7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병사들의 가혹행위를 방치한 유모 하사(25)는 징역 5년을 받았다. 

1심에서 보통군사법원은 상해치사죄를 적용하고,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 하 병장 징역 30년, 이 상병 징역 25년, 지 상병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 고등군사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한 것. 그러나 이 병장의 “교화‧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징역 45년에서 10년을 줄인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하 병장 등 3명은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며 탄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12년으로 감형했다.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 하사는 1심에서 징역 15년,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 병장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 이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나머지 3명은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이 병장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군 검찰은 2014년 10월 24일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4명 모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이 병장에게 사형, 하 병장 등 3명에게는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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