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기술개발 국책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전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항소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26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모(55) LG전자 전 상무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업계획서를 LG전자에 넘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평가위원 안모(61)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전 상무로부터 지시를 받아 삼성전자의 자료를 입수했다고 한 부하직원 윤모 씨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씨가 진술을 계속 번복해 그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안 씨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 기술적인 내용은 없지만 서로 경쟁하는 사업 관련 내용이 들어있어 영업상 비밀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2009년 5월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고효율 20마력급 VRF 히트퍼프 개발 및 보급’ 국책과제 사업자 선정 평가를 진행했다. 당시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입찰에 참여해 사업신청서와 계획서를 제출했다.
허 전 상무는 이 과정에서 부하 직원을 시켜 평가위원인 안 씨로부터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가 담긴 USB를 빼낸 혐의를 받았다. 사업계획서에는 구체적인 개발목표, 추진방법과 전략, 총 사업비 등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 적혀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