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6-08-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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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1) 대전광역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