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민간근무휴직제를 이용하고 있는 공무원 57명 중 27명이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근무휴직제가 본래 취지와 달리 공무원들의 소득 증대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민간기업근무 휴직자 급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2014년 5명, 2015년 15명에 이어 올해 57명으로 급증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해당 제도를 개정해 이전에는 제외했던 대기업을 지난해 10월부터 취업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해 취업자 57명 중 절반 가까이가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대부분 3~4급 공무원인 이들의 연봉은 △6000만~7000만 원 1명 △7000만~8000만 원 5명 △8000만~9000만 원 11명 △9000만~1억 원 13명 △1억~1억1000만 원 19명 △1억1000만~1억2000만 원 7명 △1억2000만 원 이상 1명으로 나타났다.
급여 명단에는 고용부와 공정위, 관세청, 국조실, 국토부, 금융위, 기재부, 농림부, 미래부, 방통위, 법제처, 산림청, 산업부, 식약처, 안전처, 인사처, 중기청, 해수부, 환경부 소속 3~5급 공무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근무하는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현대위아 △네이버 △케이티 △두산중공업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제철 △엘지화학 △KT&G △지에스칼텍스 △현대해상화재보험 △대우인터내셔널 △현대미포조선 △삼성생명 △IBK투자증권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삼성증권 △SK하이닉스 △디엘아이 △유한킴벌리 △엘에스엠트론 △SK E&S △뉴파워프라즈마 △선광 △더존비즈온 등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공직사회에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민관 교류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가, 중앙부처에서 인허가 결재권을 지닌 고위공무원들을 기업이 고액연봉을 지급하며 모시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 며 “인사혁신처 등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