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정부는 현대상선의 해외 영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진해운의 고용 승계 효과를 누리는 등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채권단은 한진해운에 종사 중인 인력 1365명 가운데 해외영업통 등 핵심 인적 자산 일부를 현대상선이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한진해운은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선박과 항만, 터미널 등 우량 자산을 시장에 내다 팔았다.
채권단은 해외 화주들과 맺고 있는 한진해운의 인적네트워크를 사실상 마지막 남은 핵심 자산으로 보고 있다.
해운업에서는 세계적인 물동량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해외 화주들과 원만한 관계를 갖고 지속적으로 계약을 맺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해운업 특성상 ‘연간계약’을 맺기 때문에 계약의 성사 여부가 연간 먹거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세계 7위 한진해운의 영업력은 일부 핵심 인력에서 비롯된다”며 “한진해운에서 오랜 시간 근무해오면서 해외 화주들과 끈끈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온 핵심 인력을 현대상선이 고용할 경우 현대상선의 영업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한진해운이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법원의 인가가 나면 사실상 모든 영향력과 결정권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점이다. 채무 동결과 관련 자산 매각 등의 절차도 모두 법원이 관여할 경우 자산 인수 주체를 담보할 수 없게 된다.
또 다른 채권단 관계자는 “다른 인수자가 나타나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경우, 현대상선이 영업네트워크 등 관련 자산을 인수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면서도 “해운사들 대부분 자체적인 해외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그리 치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한진해운의 핵심 인력들을 현대상선이 인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을 고용함으로써 대량 실직 사태를 막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