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창업한 미국 나스닥 상장사 넷리스트는 SK하이닉스를 대상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하이닉스의 RDIMM와 LRDIMM 기업용 메모리 제품이 넷리스트의 6개 특허를 침해한 것에 기초한다. 넷리스트는 지난해부터 SK하이닉스와 자사의 지적재산권 라이선스에 대해 논의해왔다.
넷리스트 홍춘기 대표는 “이번 대응은 소송 없이 공정하고 공평한 해결을 이루기 위해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노력이 충분히 이뤄진 후에 진행된 것”이라며 “특허 침해가 무기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됨에 따라 이 소송이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지키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어 “그러나 여전히 회사와 주주의 소중한 지적재산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가능한 해결책을 협상할 의지가 남아있으며, 성공적인 결과를 내기 위한 완벽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충분한 준비도 돼 있다”고 강조했다.
넷리스트는 SK하이닉스의 RDIMM과 LRDIMM 제품의 특허 침해를 막기 위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는 때부터 미국 소비자에 대한 국제무역위원회의 수입금지명령과 통관 시 보호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보통 행정법 판사가 몇 달 뒤 내는 판결부터 최초 결정은 1년 이내에 재판으로 넘어가며, 소송 제기 이후 17개월 이내에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비록 국제무역위원회 소송이 자체 결론을 낼 때까지 지방법원 소송에서는 조치가 보류되기 쉽지만 넷리스트는 우선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넷리스트의 변호는 법률 자문인 글로벌 대형 로펌 디엘에이 파이퍼(DLA Piper)와 국제무역위원회 및 지방법원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 팀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