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 신동주 전 부회장 다음주 2차 조사…이번달 수사 마무리

입력 2016-09-0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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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검찰이 400억 원대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다음 주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신 전 부회장을 다음 주 중반께 비공개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검찰에 출석한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오전 3시 10분까지 17시간여에 걸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신 전 부회장은 대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400억 원대 급여가 들어오고 있는 사실은 뒤늦게 알았다며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음주 황각규(61) 사장과 소진세(66) 사장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의 '몸통'에 해당핟는 신동빈(61) 회장은 다음주 초중반 중으로 소환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롯데 계열사와 정책본부 핵심관계자들을 두루 조사한 검찰은 신 회장과 신격호(95) 총괄회장,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9) 씨 모녀 등을 부른 뒤 추석연휴 이후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서 씨 모녀의 경우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하면 강제구인도 검토 중이다.

서 씨의 경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증여 과정에서의 탈세 외에 롯데시네마가 운영하는 멀티플렉스 영화관 매장 내에서의 일감몰아주기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시네마는 극장 내 식·음료 판매사업권을 유원실업과 시네마통상, 시네마 푸드 등 3개 업체에 사실상 독점운영 하도록 했는데 유원실업은 서 씨가, 시네마통상과 시네마푸드는 신영자(74)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이 각각 상당 부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 7월부터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벌인 뒤 6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고발 조치하지는 않았다. 서 씨의 딸 신유미(33) 씨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신유미 씨는 탈세 외에 입건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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