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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배우 이영애 '소나무 도둑'으로 거짓 고소… 50대 무고죄로 징역형
배우 이영애가 자신의 소나무와 조형물을 훔쳐갔다며 거짓 고소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양평군 토지에 있던 소나무 정자 2개와 청동 주물 가로등 3개, 소나무를 이영애가 훔쳐갔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씨를 고소할 때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는 확신이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이 씨가 소나무 등을 무단 반출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 같이 지시를 했다는 A씨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