왁스와 세제 원료인 심해어 기름치가 고급 메뉴인 메로구이로 둔갑해 전국 음식점 등에 22t 분량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기름치를 메로구이로 속여 전국 도·소매업체와 음식점 등에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음식점 대표 B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8800만원 상당의 기름치 뱃살 등 부산물 22t을 구이용으로 가공해 국내 7개 도·소매업체와 12개 음식점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번에 한 사람이 섭취하는 메로구이가 약 100g인 점으로 보고 이 기간에 유통된 기름치는 약 22만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기름치 살코기 부위를 스테이크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 작업 후 폐기하게 돼 있는 부산물을 국내 판매용으로 가공했다. A씨는 거래장부에 약어를 사용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냉동 수산물 등으로 표기하는 수법으로 당국의 감시를 피해왔다.
B씨 등은 불법으로 가공된 기름치 부산물을 고가의 메로구이로 속여 손님들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기름치는 kg당 가격이 3000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메로는 kg당 가격이 2만 원에 가깝다.
이처럼 유통된 기름치는 농어목 갈치꼬리과에 속하는 심해 어종으로 뱃살 등에 인체에서 소화되지 않는 기름성분(왁스 에스테르)이 많다. 왁스 에스테르는 인체의 장에 남아 있다가 섭취 후 30분~36시간 안에 일부 민감한 사람에게 복통이나 설사, 불쾌감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어지러움, 구토, 두통 등의 증상도 유발한다.
기름치의 기름성분은 세제와 왁스의 제조원료로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