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판매 중인 일부 물티슈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일부제품에서는 논란이 된 가습기 살균제와 동일한 CMIT·MIT 혼합물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제품회수와 판매중단이 결정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인체 청결용 물티슈 2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CMIT(메칠클로로이소티아졸리논)과 MIT(메칠이소티아졸리논)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태광유통의 '맑은느낌' 물티슈로, CMIT와 MIT가 각각 0.0006%, 0.007% 검출됐다. 현행 '화장품법'상 CMIT·MIT 혼합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이하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쓸 수 없다.
기준치 이상의 CMIT·MIT 성분이 포함될 경우 알레르기 반응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무엇보다 CMIT·MIT 성분은 일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돼 최근 문제가 됐던 물질이다.
㈜몽드드(제조사 태남메디코스㈜)의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에서는 기준치(100CFU/g 이하)를 4000배(40만CFU/g)나 초과한 일반 세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기준을 위반한 제품들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으며, 업체는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판매를 중단했다. 이어 "물티슈는 개봉 후 1∼3개월 이내에 사용하고 제품 뒷면의 성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