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덩어리 몽드드 물티슈…한때 소비자원이 뽑은 '고객중심 경영 우수기업'

입력 2016-09-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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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표이사 약물복용 무면허 뺑소니로 구설, 소비자 중심경영서 세균 제품으로 몰락

(출처=연합뉴스TV )

유아 물티슈로 이름난 몽드드 물티슈에서 기준치를 4000배나 초과한 세균이 검출됐다. 몽드드 물티슈는 한국소비자원이 뽑은 소비자중심의 우수기업에 선정되기도 했지만 지난해 대표이사의 약물복용 무면허 뺑소니 사고가 불거지면서 부침을 겪기 시작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인체 청결용 물티슈 2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또 다른 1개의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4000배가 넘는 세균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태광유통의 '맑은느낌' 물티슈로, 논란이 됐던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동일한 CMIT 0.0006%, MIT 0.007%가 검출됐다.

몽드드의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에서는 기준치(100CFU/g 이하)를 4000배(40만CFU/g)나 초과한 일반 세균이 검출됐다.

한때 고객 중심경영을 앞세워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던 몽드드는 지난해 초부터 부침을 겪고 있다. 유정환(35) 몽드드 대표이사는 지난해 1월 '졸피뎀' 과다복용 상태로 서울 도심에서 뺑소니 사고를 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기소된 유정환 몽드드 대표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4만9400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졸피뎀을 투약한 상태로 고급 외제차 벤틀리를 몰고 운전하다 차량 4대와 추돌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잇따른 추돌사고로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해지자 다른차를 훔쳐 달아나다 또 다시 사고를 낸 혐의도 받았다. 사고 당시 유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다. 사건이 커지자 유씨는 몽드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몽드드는 한국소비자원이 꼽은 '2014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업'으로 선정될 만큼 우수 중견기업으로 통했다. 각종 사회공헌을 포함해 기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지난해 대표이사의 사건사고 이후 회사는 부침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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