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과 한진중공업이 2003년 태풍 '매미'로 대형 크레인이 붕괴되면서 생긴 피해 273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이 대우건설과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에 따라 대우건설과 한진중공업은 273억 2935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부산 감만 컨테이너 부두 운영업체인 동부터미널은 2003년 9월 태풍 매미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부두에 설치된106호기 크레인이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200미터 가량 레일을 따라 움직였고, 이어 101~105호기와 순차적으로 부딪쳐 모두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부터미널은 이 크레인을 지지하는 '스토이지 핀' 불량과 크레인 용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2004년 부두시설 시공업체인 대우건설과 크레인 제작업체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370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동부터미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238억 6525만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고, 2심은 추가 영업손실액을 더한 273억 2935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1심과 항소심, 대법원 상고심 결론이 나오기까지 각각 4년이 소요되면서 12년이 넘어서야 최종 결론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