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실)
무소속 윤종오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사업자 대상 과징금 부과현황’에 따르면 2013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 출범부터 현재까지 이동통신3사가 총 42회에 걸쳐 방통위에 납부한 과징금은 3129억원이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13회에 걸쳐 1829억 원, KT는 14회에 걸쳐 711억 원, LG유플러스는 15회에 걸쳐 588억 원을 납부했다.
각 이동통신사는 허위과장광고, 이동전화의 외국인명의 도용 개통,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지급, 약정할인(요금 20% 할인) 가입 거부 유도 등의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단말기유통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를 저지른 사업자에 대하여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대 1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납부된 과징금은 국세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일반회계의 수입으로 편성된다. 이동통신사의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동통신가입자를 위해 따로 사용되지 않는다.
윤 의원은 “수천억원의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이통사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과징금 수준을 높여 이동통신사가 법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한편, 걷힌 과징금을 통신소비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