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에 관한 영업비밀을 해외로 빼돌린 중국 화웨이 한국법인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한국화웨이기술 상무 강모(45)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같은 업체 부사장 김모(48) 씨와 부장 김모(43) 씨, 차장 장모(39) 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정보통신 기술업체 에릭슨LG에서 LTE통신시스템 기술영업 담당 부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월 경쟁사인 화웨이 부사장 김 씨에게 에릭슨LG 장비 등에 관한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건네진 자료에는 신제품 사업전략과 기지국장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현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교 선배인 김 씨가 강 씨에게 이직을 약속하고 영업비밀을 건네주게 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강 씨는 2014년 6월 에릭슨LG를 퇴사한 후 화웨이코리아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업비밀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에릭슨LG 연구원이던 장 씨로부터 회사 노트북과 내부망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받아 관련 자료를 유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 역시 화웨이로 이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