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의 삶은 존엄하고 동등하며 합리적이어야 하며 권리에 있어서 평등, 안정,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인권은 국민이라면 나라의 구성원으로써 당연히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인 것이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 예방, 진압 등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이에 경찰은 불가피하게 범죄예방, 진압에서 범죄자를 체포, 구속하는 자유권을 제한을 할 수 있는 공권력 행사 기관으로써 특히 국민의 인권보호에 각별히 신경써야할 기관인 것이다.
경찰에서는 국민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관직무규칙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각종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례를 분석해 개선사항을 찾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업무처리에 있어 인권침해 발생 시 상담과 진정, 피해자 국가배상, 법률구조 안내 등 신고 및 상담부터 조사 및 구제까지 적극적인 인권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찰은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가지며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모두가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경찰은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에 최우선으로 할 때 그것이 공권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인권을 생각하고 지킬 때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