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취득기간 직장보험료와 지역보험료의 차액 10%
(표=국민건강보험공단)
지난 3월 22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허위취득자의 제재 방안이 법제화가 됐다. 비상근 근로자,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행위가 처분 대상이다.
가산금은 거짓 신고한 직장가입자의 허위취득기간 중 직장보험료와 허위취득 적발 후 소급 부과되는 지역보험료 차액의 10%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직장가입자 자격 신고가 적정한 지 확인하는 사업장 조사업무를 강화하고, 다각적인 사전 계도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