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고(故) 백남기 씨 사건에 대해 변호사단체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실제 현장을 눈으로 확인한 변호사들이 제기한 우려가 한 농민의 사망으로 현실화됐다"며 "이 사건에 관해 국회 청문회까지 열렸지만 아직까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지거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공권력 사용의 한계를 다시 점검하고 남용 방지를 위한 정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에 변호사들로 구성된 현장 감시단을 파견해 경찰의 진압방식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감시단은 경찰이 물대포를 이용해 시위대가 차벽에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수준을 넘어 시위대를 직접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고, 부상자를 호송하기 위해 다가온 구급차와 특정인을 표적으로 집중 살수하는 등의 진압방식에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변회는 앞으로도 주요 집회현장에 감시단을 파견해 공권력 남용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