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로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 롯데그룹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그룹은 26일 "신동빈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0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고심 끝에 신 회장의 혐의 내용과 죄질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 경제 등 수사 외적인 요인을 감안해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경우 향후 재벌기업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자신을 포함한 오너 일가를 한국 또는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아무런 역할 없이 수백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과 막대 동생인 유미(33)씨는 100억 원대, 형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400억 원대 부당 급여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신 회장은 계열사간 부당 자산 거래, 오너 일가 관련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1000억 원대 배임 혐의도 있다.
그는 롯데케미칼의 270억 원대 소송 사기, 롯데건설의 3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롯데홈쇼핑의 정관계 금품 로비를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