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 유출 사고로 6명의 사상자를 낸 고려아연에 환경부 전직 장관 등 고위공무원이 사외이사로 있어 ‘고려아연 봐주기’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고려아연에 현재 환경부 고위공무원 출신 인사 2명이 사외인사로 재직 중이라고 밝혔다. 2010년부터 사외이사로 재직한 이규용은 전직 환경부 장관이었으며, 2014년부터 재직한 주봉현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출신이다.
환경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최근 5년간 화학물질관리법(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지도점검에서 단 한 건의 위반 사항도 적발되지 않았다. 반면 고용노동부가 2013년 고려아연 울산공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는 안전관리 미흡 사항이 232건 지적됐다.
환경부가 고시하는 관련 규정에서는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관리기준 준수여부’, ‘취급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 착용 여부’ 등과 함께 유해화학물질 취급 설비의 파손ㆍ부식 등을 점검하도록 돼 있다. 환경부는 올 6월 황산누출 사고 이후에야 ‘개인보호장구미착용’에 대해 개선명령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올해 6월에 발생한 황산 누출 사고 내부 보고자료에서도 사고 규모를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환경부가 작성한 ‘고려아연 황산 유출사고 상황보고서’에는 70% 농도 황산이 1480리터 유출됐다고 쓰여있다. 반면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재해조사의견서’에는 98% 농도 황산 3만9000리터가 유출됐다고 기재돼 있다. 환경부의 누출량과 26배의 차이가 있다. 사고 발생 이후 합동 감식 등을 통해 밝혀진 누출량은 3만 리터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당시 보고서 작성을 담당한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급하게 보고를 하느라 고려아연 측의 발표를 듣고 이를 보고서에 그대로 기재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도 이미 고려아연 울산공장에서 여러 차례 환경ㆍ안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관리 감독과 점검을 철저히 하지 않아 또다시 올해 6월 황산누출사고가 발생한 것은 명백한 환경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