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판매점 500여곳을 전속매장으로 전환시키면서 장려금을 차등 지급해 영세 판매점들이 파산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SK텔레콤 본사 영업정책서와 ‘외주형 소매매장 지원정책서’를 비교·분석한 결과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추가수익 창출 전폭 지원’을 약속하며 판매점들을 전속 소매매장으로 대거 전환시켰다. 하지만 정작 계약을 완료한 영세 판매점들은 본사의 불공평한 정책으로 파산으로 내몰리고 있다.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후 번호이동 가입자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자 SK텔레콤은 기기변경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기 위해 전속매장을 확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후 1년만에 전속매장이 약 500여개로 늘었다. 박 의원은 이들 전속매장 대부분은 판매점들을 대리점 아웃소싱 형태의 매장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추정했다.
박 의원은 “판매점들이 전속매장으로 전환키로 결정한 것은 매장 운영비 수백만 원, 타 판매점 대비 약 200만~900만 원의 추가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SK텔레콤의 ‘외주형 소매매장 지원정책’이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정책서에 따르면 전속 소매매장으로 전환한 판매점이 월 150개의 판매실적을 달성하면 매장세 및 인건비를 700만 원 지원한다. 또 타 판매점과 실적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판매 건당 마진 15만 원 외에 별도의 정책 수수료를 최대 약 900만 원 가량 추가로 지급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SK텔레콤의 유통망 수수료 정책을 고려하면 판매점들이 이 같은 전속매장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SK텔레콤의 올해 7월 정책서에 따르면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시 약 23만~28만 원의 수수료가 지급된 반면, 기기변경 가입자 유치 수수료는 평균 7만~9만 원에 그쳤다.
단통법 이후 기기변경이 늘어난 것도 영세 판매점들에게는 악재다. 판매점들은 기기변경 수수료가 10만 원 이하로 낮기 때문에 마진을 남길 수 없어 매장 운영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SK텔레콤의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수수료 차별 정책은 수수료 등의 부당한 산정을 금지하는 자사의 이용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 50조 1항5호 위반에 해당한다.
박 의원은 “SK텔레콤은 유통망 장악을 위해 현실과 상이한 지원책을 미끼로 영세 판매점 수백여 개를 전속 매장으로 전환시켜 직영 대리점처럼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SK텔레콤을 믿고 전속 매장으로 전환한 판매점들에 기기변경 수수료를 지나치게 낮게 지급하는 등 영세 상인들이 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매장들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 기준은 모두 동일하다"며 "판매점을 매장으로 전환했다고 해서 차별적인 지원책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리점 판단에 따라 역량 있는 판매점을 영입해서 매장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당사의 매장 신설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며 "매장 개설 폐점은 시장 원리에 따른것인 만큼 통신사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