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인 한솔아트원제지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한솔아트원제지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과 한미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내렸다.
한솔아트원제지는 2009년부터 2014년 1분기까지 재고자산의 수량과 단가를 부풀리고 허위 전표를 입력하거나 부채를 누락하는 등의 수법으로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또한 외부 감사인에게 위·변조된 계약서와 내부품의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해 감사를 방해했다.
이에 증선위는 한솔아트원제지 전 대표이사 3명과 전 재무담당 임원 등을 검찰에 통보했다. 회사에는 과징금 7200만 원을 부과하고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한솔아트원제지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과 한미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을 각 30%, 20%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두 회계법인 모두 한솔아트원제지에 대한 감사 업무가 2년간 제한된다.
공인회계사 5명에 대해서도 한솔아트원제지 감사업무 제한, 주권상장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했다.